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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민원실이용안내 쓰레기 분리배출안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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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분리·배출방법

  • 쓰레기는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소각용(빨간색봉투)은 홀수일에, 매립용(흰색봉투)은 짝수일에 반드시 일몰후 배출합시다.
  •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수요일에 배출합시다.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며, 토요일, 공휴일은 오전에만 수거합니다.

쓰레기는 이렇게 내놓으세요!

쓰레기는 이렇게 내놓으세요
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 일반소각 빨간색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홀수일 저녁에 배출
예) 종이기저귀, 호일, 휴지, 나무류 등
일반매립 흰색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넣어 짝수일 저녁에 배출
예) 채소류 씨·껍질·뿌리,과일류 씨·딱딱한 껍데기, 육류 털·뼈다귀, 패류·갑각류 껍데기, 차류 찌꺼기, 생선뼈, 알껍질 등 (음식물류에 속하지 않는 폐기물)
음식물류 아파트 : 수분을 제거하여 단지 내 음식물류 쓰레기 수거 용기에 매일 배출(음식물류 쓰레기만 넣음)
연립·단독주택: 수분을 제거하여 흰색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아 짝수일 저녁에 배출(음식물류 쓰레기만 넣음)
냉장고, TV, 세탁기, 책상 등 대형폐기물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금액 뒷면 참조)
빈병, 고철, 플라스틱, 종이 등 재활용품 등 종류별로 쉽게 확인 가능한 봉투 등에 담아 배출

빈병, 종이,고철,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배출요령

빈병, 종이,고철,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배출요령
분류 재활용이 가능한 것 재활용이 안되는 것 분류방법
종이류 신문지, 책, 달력, 종이상자, 포장지, 우유팩 등 코팅한 광고지나 테이프,스프링이 붙어있는 책자, 팩시밀리 용지, 사진 등

오물이나 물에 젖지 않도록 하고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철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병류 음료수·술병 등 식기, 도자기, 거울 등
  •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뚜껑 제거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되도록 무색, 청·녹·갈색으로 분리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캔·고철류 음식물·음료수 캔, 가스용기 등 페인트나 기름 등이 묻어있는 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배출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물질은 제거
  • 동일재질 뚜껑은 캔 속에 넣어 배출
  • 부탄가스용기 등은 구멍을 뚫어 배출
합성수지류 PET병, 합성수지용기, 폐스티로폴 포장재
※ 종류가 많아 세심한 주의 필요
완구, 전화기, 비디오테잎, 옷걸이 등 재활용마크가 없는 합성수지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이물질 및 부착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투명비닐에 넣어 배출
  • 과일 ·생선상자 등 스티로폴은 깨끗이 씻어서 끈으로 묶어 배출
폐형광등 막대형, 전구형, 원형, 폐형광등 깨진 폐형광등

비닐, 종이 등 외피를 제거 후 깨어지지 않게 분리수거함 또는 마대 등에 넣어 배출

쓰레기봉투가격

쓰레기봉투가격
구분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비고
일반매립용(흰색) 60 100 150 300 450 - -
일반소각용(빨간색) - - 150 300 450 750 1,500
재사용봉투(흰색) - - 150 300 - - - 장바구니로 이용 후 쓰레기봉투로 재사용

이 금액만큼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수거해 갑니다.

이 금액만큼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수거해 갑니다.
품명 규격 금액(원)
냉장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8,000
6,000
4,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42인치 미만
5,000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에어컨 264㎡형 이상
66㎡형 이상
66㎡형 미만
8,000
5,000
3,000
가스렌지 높이 1m이상
높이 1m미만
4,000
2,00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청정기 모든 규격 2,000
장농 120cm장 1쪽
90cm장 1쪽
15,000
10,000
응접셋트·쇼파 4인용 이상
4인용 미만
8,000
5,000
서랍장 5단 이상
5단 이하
4,000
3,000
이 금액만큼 스티커를 붙여 놓으면 수거해 갑니다.
품명 규격 금액(원) 비고
책상 양수, 대형
편수, 소형
5,000
4,000
스티커는
1,000원권
2,500원권
3,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식탁 6인용 이상
6인용 미만
5,000
4,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그랜드
10,000
15,000
침대 2인용
1인용
15,000
10,000
신발장·문갑·화장대 모든규격 3,000
문짝·의자 1개당 2,000
캐비넷 모든규격 3,000
장식대 모든규격 4,000
자전거, 난로, 선풍기, 쌀통, 싱크대류 모든규격 2,000
기타 60ℓ마대
1개 용량
3,000

쓰레기처리 문의안내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 :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업체 (합병)장항운수 ☎(041)956-1718
  • 폐비닐 · 농약병 등 영농쓰레기 : 좋은환경 ☎(041)732-8400
  • 쓰레기 불법투기(소각) 신고 : ☎국번없이 128 또는 (041)950-4095
    • 쓰레기 불법 투기 : 과태료 10만원 부과
    • 쓰레기 불법 소각 : 과태료 20만원 부과
  • 기타 문의 : 군청 환경보호과 청소행정팀 ☎ (041)950-4095
  •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 1599-0903
담당부서 :
기산면
연락처 :
041-950-6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