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2019년 4월~6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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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판교면 | 등록일 | 2019-04-12 | 조회 | 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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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 관련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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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군사망사고란?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단한 사유가 있는 사고 ※[병역법] 제 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 (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진정서 접수 기간 2018년 9월 14일 ~ 2020년 9월 13일(2년) -진정대상 기간 1948년 11월 30일 ~ 2018년 9월 13일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신 청 자 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 신 청 서 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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