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마을 세무사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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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판교면 | 등록일 | 2018-07-02 | 조회 | 1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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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 홍보 내용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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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세무사란? 마을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등 자비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지방세·국세, 지방세 과세불복 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 마을 세무사 이용안내 ○ 마을세무사 : 임창훈 세무사(임창훈 세무회계사무소) - 주 소 :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203(장항읍사무소 맞은편) - 연락처 : 전화 041-956-0757, 팩스 041-956-0755 ○ 이용 기간 및 대상 - 기 간 : 2018년 12월 말까지 - 대 상 :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상담 사항 - 세무상담 : 국세, 지방세, - 불복청구 : 지방세 청구세액(3백만원 미만 납세자) ○ 이용 방법 - 1차 상담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상담 - 대면상담 : 1차 상담 후 필요시 대면 상담 ☞ 세무사 사무실, 읍면 사무소 등 □ 기타 문의: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서천군청 재무과 ☏ 041)950-4296□ 전국 마을 세무사 안내 사이트 http://www.moi.go.kr 접속(행정자치부) - 업무안내 - 지방재정세제실 - 마을세무사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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