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사고 관련 진정 접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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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산면 | 등록일 | 2019-04-23 | 조회 | 1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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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hwp
?atchFileId=FILE_000000000146814&fileSn=0 안내문.hwp 홍보 포스터.png ?atchFileId=FILE_000000000146814&fileSn=1 홍보 포스터.png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서식.hwp ?atchFileId=FILE_000000000146814&fileSn=2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서식.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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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접수 개요
○ ‘군사망사고’ 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 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 진정서 접수 기간 : 2018. 9. 14. ~ 2020. 9. 13.(2년) ○ 진정대상 기간 : 1948. 11. 30. ~20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 진정서 접수처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특별법에 따라 위 위원회의 활동기간(3년)과 진정접수 기간(2년)이 한시적) 2. 신청 자격 ①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②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4. 신청 서류 ①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②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진정서 접수방법 ① 방문 ② 우편 ③ 이메일 ④ 팩스 ⑤ 구술 -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동 14층 -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6.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 사전조사(90일, 30일 연장가능) → 조사개시 결정 → 진상조사 진행(1년, 6개월 연장가능) →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 (진정의 각하 사유) 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②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③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단,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④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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