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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글의 상세내용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부서명 기산면 등록일 2021-07-29 조회 1889
첨부 hwp 파일명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hwp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4421&fileSn=0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hwp hwp 파일명 : 주민의견서 (서식).hwp 주민의견서 (서식).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4421&fileSn=1 주민의견서 (서식).hwp
서천군 공고 제2021 - 1000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

1.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산2-1번지 일원 한산랜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신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제10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 계획서는 서천군청 농정과 및 한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2021.07.28. ~ 2021.08.11.) 종료 후 5일까지(2021.8.16.)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서천군청 농정과(농업정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7. 28.
서 천 군 수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한산랜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서천군 한산면 동산리 산2-1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라. 도입시설
- 기본시설(농업전시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휴양시설(향토음식점, 전통찻집),
그 밖의 시설(버섯재배시설, 주거시설용지, 녹지, 도로, 주차장 등)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자 : 한산랜드 대표 문정환
나. 사 업 비 : 4,170백만원
다. 부지 및 시설면적 : 37,388㎡
▣ 열람기간 : 2021. 07. 28.∼ 2021. 08. 11. (15일)
▣ 열람장소 : 서천군청 농정과, 한산면 행정복지센터
▣ 의견제출방법 : 주민의견 제출서를 작성, 8월 16일까지 서천군청 농정과에 제출

*문의전화: 서천군청 농정과(041-950-4101), 한산면 행정복지센터(041-950-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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