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화양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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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양면 | 등록일 | 2023-02-03 | 조회 | 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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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양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hwp
?atchFileId=FILE_000000000173769&fileSn=0 2023년 화양면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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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화양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화양면 주민자치회 위원 2. 모집(위촉)인원 : 20명 이내 3. 자격조건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화양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화양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나. 주민자치회에서 추진하는 지역사업에 봉사정신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다.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주민자치 활동 경험이 있는 자 우대 4. 접수기간 : 2023. 2. 6.(월) ~ 2. 20(월) 18:00까지 ※토·공휴일 제외 ※ 신청서(추천서), 화양면 면사무소 및 화양면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 5. 접수 및 문의 : 화양면 행정복지센터 ☎ 041)950-6384 또는 주민자치센터 ☎ 041)952-6123 6.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첨부 : 공고문 및 신청서(추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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