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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에 대한 업종적용이 궁금합니다.
Answer : 하나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그에 대한 업종은 서천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34조 제2항에 의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합니다.
가구분할 소급적용이 가능한지요?
Answer 가구분할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가구분할은 신청 후 그 적용을 받게됨으로 이미 고지한 요금에 대하여는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가구분할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Answer 가구분할 신청 후 다음달부터 가능합니다. 수도요금의 경우 후불제 이므로(이미 사용한 양에 대한 요금고지), 가구분할신청시 수도요금은 신청월이 아닌 다음달에 고지됨으로 그 적용도 다음 달이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가구분할 신청이 가능한지요?
Answer 가구분할 신청의 경우 그 대상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전입신고후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분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Answer 가구분할 신청은 수도요금 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여부 확인후 신청하신 다음달 부터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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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
041-950-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