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주택(단독,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 사용하는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서천군상수도급수조례 제36조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다운로드
없음
신청서접수(읍사무소) → 읍,면장확인 → 가구분할적용신고(상하수도사업소) → 익월사용료부터 적용
1일
맑은물사업소 관리팀 (☏ 950-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