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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서천의 생명수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분할적용신고

맑은물e민원 상수도 요금분할적용신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사항

1주택(단독,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이상 사용하는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서천군상수도급수조례 제36조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

준비사항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다운로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접수(읍사무소) → 읍,면장확인 → 가구분할적용신고(상하수도사업소) → 익월사용료부터 적용

처리기간

1일

담당부서

맑은물사업소 관리팀 (☏ 950-6814)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연락처 :
041-950-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