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집은 내외 두사람만 사는데 수도요금이 왜 이리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이번달에는 출타로 인해 집에 없었는데 수도요금이 전달 과 비슷하게 고지되어 궁급합니다.
보통 1가구 2인가족이 30일동안 사용한 사용량은 15톤정도이고 수도요금은 평균 10,000원정도 부과됩니다.
이 금액을 2배이상 초과되어 부과된다면 가정내 누수를 의심하셔야 합니다. 건물내 누수의 대부분은 화장실 좌변기나 보일러 배관등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가장 쉽게 누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가정내 모든 수도꼭지를 잠그 고 수도계량기를 확인했을 때 계량기의 별(★)이 돌고 있으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경우 즉시 수도공사대행업소를 통해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수도요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요금의 부과는 전월 한달 동안의 사용량을 금월에 부과하게 됩 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부과되어 5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요금은 4월에 사용한 상수도요금입니다.
그러므로 위 민원인의 경우 누수가 없는 가옥에서 장기출타로 집에 없었다 면 다음 달 수도요금이 적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집 수도요금 고지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개인 사정으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연체되었는데 체납고지서는 언제 나오나요?
우선 고지서송달은 상수도관리(검침)요원이 늦어도 매월 15일 전후로 가정에 전달되고 있으나 수용세대가 부재중일 경우 고지서를 우편함이나 문틈에 넣 어 전달하는 경우 분실할 경우가 있고, 개인의 부주의로 고지서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하는 경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화연락(☎ 국번없이 121) 주시면 재발급하여 담당 상수도관리(검침)요원을 통해 익일중으로 전달해 드 리겠습니다 하지만 매월 말일의 경우 고지서 재발급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관계로 재발급고지서를 직접전달에 어려움이 있으니 매월 말일의 경우는 우리 사업소에 방문하셔야 재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미리 미리 고지서 를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연체(체납)고지서는 일반고지서와 같은 날에 전달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과 맞벌이 부부등을 위하여 우리 사업소에서는 2003년 5월 부터 상수도요금 자동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면 수도요 금 체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집은 상가로 경기불황으로 장사도 잘 알되는 상황에서 상수도요금이 연체되다보니 연체금액이 많아 수도가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체요금 을 납부하려고 하나 금액이 너무 많아 일시에 납부가 어려우니 감면규정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상수도요금은 다른 지방세와 달리 감면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상수도는 간접세가 아닌 사용량에 대한 부과이므로 당연히 사용자께서 납부하여야 합 니다 아울러 상수도요금 체납자중 2월이상 체납자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단 수조치를 취하게 되오니 상수도요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부과된 요금에 대하여 의의가 있을시는 고지일 경과후 90일이내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 오차가「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오차범위를 초과할 시는 당해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부과요금에 대한 과오납금을 환부 또는 징수하게 되며 상기법에 정한 오차범위내의 경우 계량기검정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저희는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얼마전에 서천으로 이사와서 전세를 살게 되 었는데 전에 살던 분이 수도요금이 연체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우리군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하면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불분명할 때는 건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상기 민원의 경우는 민원 제기자가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 도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전 사용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분쟁의 소 지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임차인은 전기, 가스의 경우처럼 건물소유주와 임차계약시 제반조건을 확인한 후 임차하셔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는 상수도가 언제 들어오나요 ? 그리고 수도를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되나요?
우리군은 2003년 현재 전군민이 원하는 상수도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 습다만 2004년 상반기(6월)중에는 용담댐광역상수도에서 12,000톤/일정도의 물량을 확보, 공급할 예정입니다 위 물량이 공급개시되면 우선 상수도 배 수관로가 완료된 지역(비인, 서면, 마서일부)은 2004년중에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배수구역별로 배수관로와 배수지를 확보하여야 상수도공급이 가능하나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대부분을 국비에 의존 하고 있어 사업비확보 범위내에서 2011까지 단계별로 서천군 전역에 상수 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각 가정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으려면 배수관로에서 가정급수선까지 급수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바 상수도급수조례에 의해 급수공사비는 수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리집은 시골이라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보수를 실시 해야 하는 데 언제쯤 보수계획이 있는지요?
우리군 간이급수시설은 총 140여개소로서 내구연한이 20년이상 경과한 시 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수의 시급성은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우리군 재정여건상 1년에 5~10개소 정도만 보수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간이상수도의 보수,개량계획을 연초에 수립하고 읍,면에 보수 대상지 소요조사를 실시한 후 전수조사를 실시 제한된 예산범위내에서 가장 시급한 대상지부터 보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으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사업소를 방문하셔서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와 수질검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우리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에 의하면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지역의 사용 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간이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운전, 개보수 등 관리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의 경 우는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에 1회이상 정부공인수 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주민여러분은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대표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의 사용자중 5명 내외로 구성하여「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 청소」「급수제한, 수질 이상발견」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사용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만이 간이상수도를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언제쯤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나요 또 종말처리장이 건설 되면 시지역처럼 하수도세를 내야 하나요?
우리군의 하수종말처리장 계확은 도시계획이 정비된 장항읍, 서천읍지역이 건설계획이 있습니다. 우선 서천하수종말처리장은 서천읍 군사리(남산좌안) 부근에 5,000톤/일규모로 2005년까지 설치되어 2006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 다 또한 장항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여 2010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소 변경요인이 있음)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면 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게 되며 부과방법은 지하수 및 상수도사용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부과 합니다 아울러 부과대상은 상수도사용자 뿐만이 아니라 하수처리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는 지하수도 계량기를 부착하여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저는 농업을 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농어가 주택을 짓고 지하수를 개발하려 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무단으로 개발, 이용하였으나 정부의 물 관리정책 변화와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수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지하수 개발·이용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민원인의 경우 본인이 지하수를 개발하기 어려우므로 지하수개발이용 업자를 통해 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 사항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홈페이지 상하수도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수이용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언제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모든 지하수의 개발이용신고시에는 해당용도에 적합한 수질검사에 합격하 여야 합니다 또한 신고후 정기수질검사는 음용수는 2년에 1회(단 양수능력 30톤/일은 3년에 1회),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어업용은 3년에 1회(단 농업 용 어업용은 양수능력 100톤/일미만, 생활용, 공업용은 양수능력 30톤/일미 만은 수질검사 면제) 실시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수질검사항목이 다르므로 수질검사의뢰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도 다릅니다. 수질검사는 정부공인수질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곳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질이 악화되어 시공당시의 준공받은 용도의 수질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보수를 실시하여 재검사를 3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재검사결과 수질 기준이 부적합할 때에는 타용도로 전환하여 신고하거나 폐공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질검사는 지하수의 안정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자원인 지 하수를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미이 행시는 지하수법이 정하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제재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하수 수질검사 신청후 채수시에는 반드시 공무원이 입회하여 봉인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