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 맑은물e민원 급수중지 및 급수장치의 폐전
수도사용자등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및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구할 수 있다.
서천군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
수도전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
없음
신청서접수 → 현지조사확인 → 상수도요금정산 → 사용중지,폐전
3일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 (☏ 95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