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맑은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홈 맑은물e민원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수도사용자등이 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서천군상수도급수조례 제3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10조
수도계량기 시험 청구서 다운로드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현지조사(계량기이상유무확인) → 본인확인
3일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 (☏ 95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