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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공표(영업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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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24-01-10 | 조회 | 8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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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84조(위반사실공표)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을 공표합니다.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영업소 명칭: 어쩔곱도리탕 ○ 소 재 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61번길 12 ○ 대표자(위반자): 우 성 문 ○ 위반내용: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 청소년 주류제공 ○ 행정처분내용: 영업정지 2개월 ○ 처분일(처분기간): 2024. 1. 4.(2024. 1. 15. ~ 2024. 3. 14까지) ○ 단속기관: 서천경찰서 ○ 단속일: 2023.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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