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2년 4분기분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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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종천면 | 등록일 | 2023-02-15 | 조회 |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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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2년 4분기분 신청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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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신청기간 : 2023. 2. 6. ~ 2. 24.(3주간)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2·4·7·10월 ? 약 1개월 심사 후 지급) * 신청시부터 지원 ? 소급 지원 불가 * ‘19 ~ ’22년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주 근로자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변경 신청 必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만 신청 ? 신청대상 : 관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두루누리 지원 종료 사업장은 지원 불가) ? 신청조건 : (근로자) 월 임금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 2023년 1분기분부터 월 보수액 260만원 적용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2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2022년 4분기분 납부액 ? 지원기간 : 최대 3년(두루누리 지원기간) ? 신청방법 : 연중 1회,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사업주) 지원 * 1회 신청으로 연중 지원(단, 신청시부터 지원) ?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 예산 소진 시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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