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년 4분기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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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종천면 | 등록일 | 2011-01-04 | 조회 | 5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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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게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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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1. 04. ~ 2011. 01. 18. 2. 직권조치 대상자 (3세대 3명) - 종천면 종천리 경** (1962-01-05) - 종천면 화산리 박** (1965-11-02) - 종천면 석촌리 최** (1990-02-16) 3.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일자 : 2010. 12. 2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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