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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대장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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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태도시과 | 등록일 | 2010-06-17 | 조회 | 4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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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만 했기 때문에 민원인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지 못하고 군청까지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FAX민원을 이용하여 1~2시간을 기다렸다 교부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생활민원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을 확대 시행하여, 민원인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도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등 건축물대장 발급 서비스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민원인이 손쉽게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인의 부담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민원편익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서비스는 6월 14일자로 전면 시행된다. * 문의 : 서천군청 생태도시시과 (950-4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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