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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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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경제진흥과 | 등록일 | 2026-02-03 | 조회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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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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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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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나.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다: 신청기간: 20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마. 문 의 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1533-0100 (통합콜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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