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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도 식품·공중위생교육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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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민원지적과 | 등록일 | 2025-11-07 | 조회 | 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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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식품·공중위생교육 정기교육 이수 안내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에 따라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식품위생교육 - 대상자: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운반업자, 식품소분ㆍ판매업자, 식품보존업자, 용기ㆍ포장류제조업자, 식품접객업자, 공유주방 운영업자 * 제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 교육기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 교육방법: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선택 - 교육기간: ~2025. 12. 31.까지(단, 교육기관마다 교육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 필수) 2. 공중위생교육 - 대상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 교육기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등 - 교육방법: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선택 - 교육기간: 교육기관마다 교육마감일이 달라 개별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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