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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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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진 | 등록일 | 2025-01-15 | 조회 | 40 |
등록일 | 2025-0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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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 및 유통시설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오는 2월 28일까지 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2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농어업 법인 및 단체이다. 대상자는 일정 수준의 시설 및 경영 규모를 갖추어야 한다. 융자 한도액은 개인은 최대 1억원, 법인 및 단체는 최대 2억원으로, 융자 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이다.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는 구조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법인·단체는 해당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진다. 김경미 농업정책팀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 및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신청 전에 본인의 융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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