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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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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8-13 | 조회 | 317 |
등록일 | 2012-08-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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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산정
서천군이 오는 17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지가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1195필지에 대한 지목과 면적, 도시계획·토지이용 사항, 토지형사 등의 토지특성 조사를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조사대상 1195필지는 상반기(1월1일~6월30일)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필지다. 지가산정은 국토해양부에서 조사·결정한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며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지가열람과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기된 토지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기존 담당평가사와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한 후 재산정 한다.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이의신청과 재산정 결과를 반영한 후 서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적으로 공시된다.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된 토지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재조사하여 11월 30일에서 12월 28일까지 검증처리 하여 최종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기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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