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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산 해상도시를 항만친수시설로 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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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7-18 | 조회 | 415 |
등록일 | 2012-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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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해상도시를 항만친수시설로 포장
서천군민을 기만하는 군산시 주장 “항만친수시설”에 정면 반박 서천군은 군산시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군산해상매립지에 대하여 “항만친수시설이다”라는 입장에 대하여 “해상도시 건설이 맞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군산시에서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시가화 예정용지를 근린공원용지로 변경하여 도시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상도시”라는 용어를 2008년 1월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항만친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용역을 추진중이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서천군은 지난 5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군산항 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과업의 목적으로 군장대교 건설 등 충남과의 접근성이 확보되면 새만금, 내항재개발 구역과 연계해 친수형 관광벨트를 완성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또한 주변 관광지 및 해안도서지역과 연계한 종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 다양한 계층이 휴양·위락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할 것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관광환경조사 항목의 경우 계획 대상지와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 즉 서천지역의 관광지나 예상시설을 조사하고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토부가 군산시 개발을 대변하는 중앙부처로 보여지며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해상도시 개발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나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항만친수시설은 대단위 관광·휴양시설 도입을 감추는 겉포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군산시에서 2020년까지 민자 3000억원을 포함한 7600억원을 들여 추진하려고 하는 공원·레포츠·휴양위락시설을 갖춘 해상도시 건설계획이 맞으며 그나마 공공부분 사업비 4,600억원도 여건이 맞지 않으면 상당부분이 수익성이 높은 민자시설로 둔갑할 것이라는 게 서천군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부의 용역 추진배경에는 항만친수시설로는 해상도시 건설이 불가능함으로 상업·주거시설 개발이 가능한 항만재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사전에 실시하려는 내용이 금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담겨져 있어 서천군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많은 국책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금강하구는 정부가 나서서 복원대책을 수립하고, 더 생산적인 수산업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 정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복원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국토부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으로 더 이상 금강하구의 생태계를 교란하지 말고 금강하구에 무분별하게 시행된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검토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하라”며 “해상매립지는 당초 준설토 임시 적치장임을 감안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활용하는 것이 정부정책에도 부합하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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