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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관급공사에 주민 50% 이상 고용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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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4-05 | 조회 | 330 |
등록일 | 2012-0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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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관급공사에 주민 50% 이상 고용 의무화
서천군에서 8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시 50% 이상 지역주민의 고용이 의무화된다. 군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서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8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 중 단순일용근로자의 50% 이상을 서천군민으로 우선 의무 고용해야 한다. 계약부서는 우선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공사 입찰공고와 함께 낙찰자 결정시 사업자로부터 서천군민 50% 이상 고용계획서를 제출받게 되며, 이후 공사발주 부서는 현장 설명시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사감독 시 수시로 고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서천군민 50% 이상 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불이행시 서면경고, 2차 불이행시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30%를 손해보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공금에서 손해배상금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간주돼 일정기간 해당 업체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총 508억원에 해당하는 42건의 관급공사(8천만원이상)를 발주해 군민 1만4천여명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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