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목 | 서천군, 관급공사에 주민 50% 이상 고용 의무화 | ||||
---|---|---|---|---|---|
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4-05 | 조회 | 336 |
등록일 | 2012-04-05 | ||||
첨부 | |||||
서천군, 관급공사에 주민 50% 이상 고용 의무화
서천군에서 8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시 50% 이상 지역주민의 고용이 의무화된다. 군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서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8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 중 단순일용근로자의 50% 이상을 서천군민으로 우선 의무 고용해야 한다. 계약부서는 우선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공사 입찰공고와 함께 낙찰자 결정시 사업자로부터 서천군민 50% 이상 고용계획서를 제출받게 되며, 이후 공사발주 부서는 현장 설명시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사감독 시 수시로 고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서천군민 50% 이상 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불이행시 서면경고, 2차 불이행시 50% 고용에 미달하는 인부 노임의 30%를 손해보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공금에서 손해배상금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간주돼 일정기간 해당 업체 입찰 참가자격도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총 508억원에 해당하는 42건의 관급공사(8천만원이상)를 발주해 군민 1만4천여명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전 | |
---|---|
다음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