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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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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2-01-10 | 조회 | 257 |
등록일 | 2012-0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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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 받아
오는 19일까지... 전용 카드 미사용 단체 패널티 부여 서천군이 공익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군은 지방재정법 제14조와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4억 4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지원 자격은 군에 근거를 두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 또는 군정 시책과 같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로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 범위는 사업비 지원이 원칙이나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일부 운영비 지원도 가능하며 신규지원 단체는 배제된다. 특히, 보조금 전용관리카드 사용 여부를 적극 확인해 미사용 단체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며, 단체의 총 예산 중 20% 이상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예산부서에서 법령 및 조례 등 위반사항을 검토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지급도 해당 부서별로 이뤄지며, 정산도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 해당부서에 하면 되나, 단체 내부행사나 수익·명성을 위한 사업이나 정치 및 종교 활동 관련 사업비는 지원에서 제외하며, 보조금 지원금액과 관계없이 결제전용(체크)카드 사용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지원신청서 양식은 군 홈페이지(www.seocheon.go.kr)에 게시돼 있으며 해당 부서로 직접방문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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