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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구제역 농가실명제 실시 구제역 방지 총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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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1-11-21 | 조회 | 284 |
등록일 | 2011-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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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구제역 농가실명제 실시 구제역 방지 총력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점검, 지도 나서 서천군은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구제역 예방접종 농가실명제’를 이달부터 실시해 구제역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현행 접종 확인방식을 보완하고 농가 자율접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는 예방접종 실명제를 도입해 구제역이 발병하지 못하도록 농가실명제를 철저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나소열 군수를 포함한 공무원 200여명을 점검반으로 편성, 1인당 축산농가 5-7호씩을 담당해 소 827농가, 돼지 17농가, 염소 108농가 등 관내 총 952호의 우제류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실명제 담당공무원은 주 1회 이상 예방접종 독려 문자발송 등 농장주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현장방문과 백신접종, 소독실시 여부를 점검해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입력하게 된다. 또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군수가 직접 실명제에 참여하는 한편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구제역예방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구제역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염경학 축산담당은“예방접종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구제역 혈청검사 결과 항체 형성율이 소 80%미만, 돼지 60%미만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축산농가의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축사 안팎에 대한 소독과 출입을 차단하는 한편, 예방접종 증명서가 있는 가축을 구입해 예방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생후 2개월령에 1차 접종을, 생후 3개월령에 2차 접종을 실시하며, 2차접종일로부터 5~6개월 경과 시 3차 접종을 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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