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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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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1-10-21 | 조회 | 356 |
등록일 | 2011-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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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체납액 36억 2천만 원 징수 노력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 강력 조치 서천군이 이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36억 2천만 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9월말까지의 체납액은 도세 13억 9천만 원과 군세 22억 3천만 원 등 총 36억 2천만 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군은 현년도 체납액 11억 7천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24억 5천만 원을 징수하고자 올해 말까지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질 체납차량의 공매추진, 50만 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계좌압류, 급여압류, 카드가맹점 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임 재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므로, 체납처분으로 피해가 없도록 자진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올해 도세와 군세 지방세 과세액은 271억 1천만 원으로 이 중 259억 4천만 원이 징수되어 9월 말 현재 95.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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