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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31일까지 정기 주민세 납부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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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1-08-08 | 조회 | 622 |
등록일 | 2011-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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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정기 주민세 납부하세요 서천군, 올해 1억 9천 6백만원 부과
서천군은 지역 내 주소와 사업장을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올해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한다. 총 부과액은 1억 9천 6백만원으로 개인 7천 4백만원, 사업자 1억2천 2백만원이다.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3천 3백원, 개인사업자는 5만 5천원이고,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에서 55 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내 은행 및 전국 농협․우체국에 직접 납부하면 되며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 인터넷과 신용카드, 텔레뱅킹 등을 이용해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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