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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노후공동주택 주변정비 사업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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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1-07-21 | 조회 | 769 |
등록일 | 2011-07-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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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노후공동주택 주변정비 사업 지원 총 6개 공동주택 대상,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서천군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노후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보수비용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사업비 1억2천6백만 원을 들여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가로등, 하수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공동급수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보수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어린이놀이시설설치 의무대상(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 어린이놀이시설 보수가 시급한 단지를 우선 선정했다. 지원대상 공동주택으로는 장항지역 금강․신흥․임해아파트, 영흥맨션 등 4개소, 서천의 정원․제일아파트의 2개소 등 총 6개소이다.
지원 신청은 이번 달 29일까지로 관리주체가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군청 생태도시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군은 다음 달 중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른 심사․결정을 거쳐 보조금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법 제43조 제8항 및 서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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