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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 서천군 재정 확충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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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체관리자 | 등록일 | 2010-01-26 | 조회 | 1079 |
등록일 | 2010-0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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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소비세 도입 서천군 재정 확충 기대 납세자 추가부담 없고, 납세절차 현행과 동일
서천군은 올해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군민 추가부담 없이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역재정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신설되고, 과세대상이 유사한 주민세와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로 전환됐다.
또 농업소득의 일정부분을 징수했던 농업소득세가 폐지되고 작년 연말까지 적용됐던 취·등록세 50%감면조치도 1년 연장됐으며, 납세자의 주소 및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서만 발급되던 납세증명이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없고, 납세절차도 현행과 동일하다.
단지, 국세인 부가세의 일부를 지방에 나눠주는 형식으로 지역 재원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기존 소득할 주민세, 종업원할 사업소세 신고대상 법인 및 개인은 올해부터 개정된 지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고, 군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든 지방세 업무(조회, 신고, 납부)를 처리할 수 있는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약 34억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 된다”며 “효율적 세원 관리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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