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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5년 1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협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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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축산과 | 등록일 | 2025-03-25 | 조회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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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6742&fileSn=0 [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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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에 따라야 하며, 정확한 출입국정보 확인을 통한 검역 조치를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 및 관계자께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축산관계자 현행화(퇴사,이직시 제외처리 등)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지도 시 참고사항 ○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수입 운반,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붙임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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