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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매뉴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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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예산담당관 | 등록일 | 2025-03-20 | 조회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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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86693&fileSn=0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매뉴얼.pdf ![]() ![]() ?atchFileId=FILE_000000000186693&fileSn=1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대상서류 목록.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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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보조금법」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23.4월)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에 500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관련 정보를 보탬e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공시 개요 ○ (공시 대상) 같은 회계연도 중 지자체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 * (총액 합산) 지자체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모든 지방보조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함 ○ (공시 기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 * 2024회계연도 사업부터 적용되며, 2025년 4월까지 공시하여야 함 ○ (공시 정보) -필 수) ①교부신청서, ②정산보고서 -해당시) ③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④감사 보고서, ⑤정산보고서 외부검증 서류, ⑥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첨부파일 내용에 개인/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3억 이상건 검증보고서, 10억 이상건 회계감사보고서도 함께 공시 2. 원활한 공시 의무 이행을 위해 지방보조사업 정보공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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