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 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이하 '시민단체'라 한다)에서는 서천군수 및 서천군의회 의장 등이 관련된 공직선거법위반 고발사건이 2년여가 지나도록 신속히 수사 및 처분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6. 3. 지방선거일이 도래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서천군민들이 선관위가 고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사건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매우 긍금하다는 여론에 따라, 경찰과 검찰의 조속한 수사종료와 처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더불어민주당 서천지역위원회에서 1. 12.홍성지청 청사앞에서 검찰의 조속한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곳 자유게시판에서 조차 어느 분이 "군불을 땐다"는 식으로, 시민단체의 성명서와 더불어민주당의 집회가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사건과 관련한 협의나, 어떠한 회동도 사전에 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시민단체의 성명과 정치권의 집회가 유사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은, 2026년 새해가 시작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만큼 군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민단체는
(1)김기웅 서천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2)김경제 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2개의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속한 판단을 통하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발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수사단계에서 "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의 수사의견이나 처분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고발된 사건이 모두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무런 죄가 없는 상태에서 고발이 되어, 곤혹을 치루게된다면, 당사자인 피고발인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서라도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검찰의 입장에서도 수사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다음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피고발인 당사자나 서천군민들 입장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건의 경우 신속한 처분이 뒤따라야함은 매우 지당합니다.
금번 더불어민주당 서천지역위원회의 홍성지청 앞 기자회견을 두고, 한 분이 이곳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짧은 시간에 8분이 답글을 올린 것을 지켜보면서 특정인이 주도한 "정치적 프레임"에 따른 "여론몰이"아니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곳에 답글을 올리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하고 게시는 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혐의 없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일반 군민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 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는 사건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경찰의 송치의견(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이 아닌 추정임)이고, 수사중인 사건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바, 이곳 자유게시판에 8분이 줄지어 댓글로 이어져간 내용들이 "누군가의 여론몰이를 위한 의도된 정치프레임"으로 밖에는 해석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피고발인들이 서천군수와 서천군의회 의장 등 '공인'인만큼, 본인들 스스로가 군민앞에 떳떳이 나서, 수사진행상황을 밝히고, 피고발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수 차례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들인 피고발인들은 군민들 앞에 떳떳이 나서 "진실"을 밝히지 못함으로서, 오늘날의 사태를 유발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실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고, 이번 사건은 "호수위에 비친 달그림자"가 아닙니다.
"군불을 땐다"는 터무니 없는 추측으로 사건을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정치적 음모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1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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