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3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아직 검찰의 기소여부도 불투명한 서천군 선거구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사건’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미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1년이 넘어가는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6. 3.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있고, 유권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의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분결과가 나와야 '올바른 선택(선거)'을 할 것 아니냐?"는 볼 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 2024년 9월 9일 충남선관위가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한 김기웅 서천군수 등 3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발표되지 않은데 대한 의구심이 있다.
지난 2024년 9월 9일, 충남도선관위는,
(1) 2022년 12월 중순과 2024년 1월 초, 김기웅 군수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서천군청 소속 공무원 등 90여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와,
(2) 2024년 3월 군청소속 공무원 모씨와 공모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업무시간 외에 소속 공무원 80여명을 군수가족 소유의 특정장소(통나무집)에 모이게 하여, 주류,과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업적 홍보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 등
으로 김기웅 서천군수 및 배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되어, 충남지방경찰청에서 피고소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지만, 기소여부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알려지지 않은 채, 1년 4개월이 지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두번째로,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 등 군의원 3명이 업무추진비로 최근 3년간 명절선물을 구입해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 2-3개씩 중복지급하는 등 86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한 혐의로
2025년 2월 충남도 선관위가 김경제 군의장 등 군의원 3명과 군의회 사무과 직원 3명 등 총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한 사건이 있다.
검찰은 충남도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사건을 충남지방청에 수사이첩하고, 충남지방청이 다시 서천경찰서에 이첩하여 수사하였지만, 고발된 지 1년여가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이 사건 수사결과는 오리무중이다. 이 사건을 선관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선관위 조사결과 혐의사실이 입증되었다 하여, 현직 법원 판사인 '충남도선관위원장'의 판단하에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아직도 기소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대부분이 6.3지방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만일 이들이 6. 3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재당선된 후, 법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받게되면, 당선이 무효되고,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년이내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는 법률적 제한이 있고, 대법원장이 수 차례 이 규정준수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소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1년여의 시간이 소모됨으로서 검찰의 수사 및 기소단계에서의 신속성에 대한 한시적용 제한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김기웅군수관련사건이나, 김경제의장 관련사건이나, 선관위 조사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소비한만큼, 신속한 수사와 조속한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으로,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혼선이 가중되지 않도록 검찰의 조속한 사건처분을 촉구한다.
2026. 1. 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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