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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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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파크골프장 시범운영 기간 유료 운영은 부당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어울림파크골프장 시범운영 기간 유료 운영은 부당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어울림파크골프장 시범운영 기간 유료 운영은 부당합니다.
작성자 최** 등록일 2025-12-31 조회 303
첨부
서천군 어울림파크골프장이 2025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범운영을 하면서 이용 요금을 유료로 징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시범운영은 시설의 안전성, 운영 체계, 이용자 동선, 불편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시험 단계입니다. 이 기간에는 운영 미숙, 이용 제한, 기상 여건에 따른 잦은 휴장 등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시범운영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어울림파크골프장은 서천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공공 체육시설임에도, 시설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 운영을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미완성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이는 공공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공익성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에는 무료 개방 또는 제한적 무료 이용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식 개장 이후 유료 운영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유료 시범운영은 행정 관행과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어울림파크골프장 1·2월 시범운영 기간 중 이용 요금 징수 중단

2.정식 개장 이후 시설 안정화 및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요금 체계 재수립

3.시범운영의 목적과 운영 기준에 대한 명확한 행정 설명

군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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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파크골프장 시범운영 기간 유료 운영은 부당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어울림파크골프장 시범운영 기간 유료 운영은 부당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어울림파크골프장 시범운영 기간 유료 운영은 부당합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25-12-31 조회 238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천군청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입니다.
서천어울림파크골프장 이용료 체계 및 시범 운영 개선 건의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먼저 시범운영기간은 무료로 운영한 후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고 시설 점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무료 운영을 위하여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무료로 사용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 유료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합니다.

2. 다음은 지역민 이용료 재검토 및 감면 혜택 확대 관련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서천어울림파크골프장 이용 요금은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따라 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군민은 50% 감면,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이용 시에는 80%감면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월까지 시범 운영 후 3월, 4월은 잔디 생육을 위해 휴장기간을 거치고 5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으로 시범운영 중에 도출된 부족한 부분과 감면 혜택 확대 관련하여서는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서천어울림파크골프장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041-950-669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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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파크골프장 시범운영 기간 유료 운영은 부당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어울림파크골프장 시범운영 기간 유료 운영은 부당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어울림파크골프장 시범운영 기간 유료 운영은 부당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25-12-31 조회 230
첨부
서천어울림파크골프장 이용료 체계 및 시범 운영 개선 건의와 관련한 서천군의 답변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서천어울림파크골프장 무료 운영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 사유로 인하여 무료개방할 수 없다는 서천군의 입장표명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첫째, 서천군체육진흥조례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 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종천파크골프장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장한 서천군생활체육관 또한 시범운영기간중(2025년 4월중) 무료시범운영했습니다. 수영장은 무료시범운영이고, 파크골프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 유료운영이라니? 될법이나 하는 소리입니까?

또한 서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별표3의 서천어울림파크골프장사용료중 65세이상 어르신 50%감면은, 같은조례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3항 3호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내 생활체육동호인단체가 사용 시, 80% 감면조항(같은 조례 제11조 제3항 제13호)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은 서천군수의 사무가 아닌, 서천군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바,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 운운하시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천군청은 공직선거법의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답변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선관위의 형식적인 답변에 구애받아서는 안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선관위가 좋아하는 표현인 "양태에 따라....."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서천군 유료운영 답변이 근거가 있다면, 종천파크골프장 무료운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입니까?
서천수영장 무료시범운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늘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지방행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 12. 3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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