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어울림파크골프장 이용료 체계 및 시범 운영 개선 건의와 관련한 서천군의 답변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
서천어울림파크골프장 무료 운영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4조에 위반 사유로 인하여 무료개방할 수 없다는 서천군의 입장표명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첫째, 서천군체육진흥조례 제19조(체육시설의 설치) 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주민들이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등 체육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민간 및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종천파크골프장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개장한 서천군생활체육관 또한 시범운영기간중(2025년 4월중) 무료시범운영했습니다. 수영장은 무료시범운영이고, 파크골프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서 유료운영이라니? 될법이나 하는 소리입니까?
또한 서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별표3의 서천어울림파크골프장사용료중 65세이상 어르신 50%감면은, 같은조례 제11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3항 3호의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관내 생활체육동호인단체가 사용 시, 80% 감면조항(같은 조례 제11조 제3항 제13호)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은 서천군수의 사무가 아닌, 서천군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바, 무슨 공직선거법 위반 운운하시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천군청은 공직선거법의 대상기관이 아닙니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답변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선관위의 형식적인 답변에 구애받아서는 안되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선관위가 좋아하는 표현인 "양태에 따라....."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서천군 유료운영 답변이 근거가 있다면, 종천파크골프장 무료운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입니까?
서천수영장 무료시범운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는 말씀인가요?
늘 군민에게 봉사하고, 군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지방행정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 12. 3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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