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강선 군의원님!
주민참여예산 심의 및 승인과정에서 서천군의회의 파렴치한 폭거에 대한 반론문을 게재하시어 질의드립니다.
가. 군의원님께서는 2026년 서천군 예산심의가 "군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가선거구 출신 군의원은 나선거구 관련 혈세를 지키고, 나선거구 출신 군의원은 가선거구 군민혈세만 지키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우연입니까?
나. 예산 심의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된 법령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권력남용'이 맞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게엄'을 선포한 것은 법령에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까? 권력남용입니까?
다. ‘직접민주주의’를 방패 삼아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마라!
군의회의 정치적 이고 개인적인 판단이 곧 서천군민 전체의 무결한 의사 결정일 수는 없습니다.
군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개인적 편견 및 사사로운 감정으로 예산을 칼질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 금번 사태는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은 의회의 책무가 맞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서천군의회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삭감한 사례는 있습니까? 2025년 예산당시 서천군의회가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자진 삭감한 전례는 칭송받은 바 있습니다. 의회 스스로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을 한 후, 집행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 이강선 군의원께서 주도하신 '2026년 영세상인 노후간판개선사업 전액예산 삭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군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영세상인 노후간판 개선사업은 신청자가 폭주하고, 군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아, 202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된 것 같고, 주민안전과 영세상인 보호, 도시미관 개선 등 그 기대효과 또한 높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바, 우리 서천군만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 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혹시 특정인과 특정단체를 상대로 한 "개인적 감정"의 표출은 아니었는 지 의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 '내로남불'적인 반론입니다.
시민단체는 서천군의회의 사무와 직무를 감시하고 견제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의원님께서 군의원 선출 이전에 시민단체 대표시절에 하셨던 행동을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군의원은 군수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시민단체가 군의회에 사과를 요구한 것은 "폭거"입니까?
2025. 12. 3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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