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문]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권은 주민이 부여한 신성한 책무다
- ‘폭거’라는 감정적 선동을 멈추고, 법치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원칙으로 돌아오라 -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가 발표한 성명서는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군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이에 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군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음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예산 심의권은 의회의 ‘권력 남용’이 아닌 법령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47조는 지방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할 권한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목소리를 담는 ‘절차적 보완’ 장치이지, 의회의 ‘최종 확정권’을 대체하거나 상위하는 개념이 아니다.
의회가 예산의 효율성, 성과 예측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삭감하는 것은 ‘폭거’가 아니라, 선심성 예산과 낭비성 사업을 걸러내라는 군민의 준엄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칼질’이라 비하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다.
2. ‘직접민주주의’를 방패 삼아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마라!
성명서는 주민참여예산이 직접민주주의의 산물이므로 간접민주주의인 의회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위험한 논리를 펼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대의제(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회나 일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곧 서천군민 전체의 무결한 의사 결정일 수는 없다. 의회는 군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여 해당 사업들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쏠려 있지는 않은지, 행사성 예산으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심사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의회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통과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의회의 직무유기이며 군민에 대한 배신이다.
3.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택과 집중’은 의회의 책무다.
이번 삭감 결정은 사업의 효율성 저하, 성과 예측 결여, 선심성 행사 예산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내려진 결론이다. 7억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소수의 목소리가 아닌 서천군민 전체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
자신들의 사업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이를 ‘머슴이 주인에게 칼을 겨눈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주민자치 조직을 특권화하려는 오만한 태도다. 주민자치회는 예산의 ‘요구자’일 뿐, 예산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
4. 서천군수에 대한 ‘재의요구’ 압박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다.
성명서에서 요구한 서천군수의 ‘재의요구’는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때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다. 정당한 심의 과정을 거친 예산 삭감을 두고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집행부와 입법부의 갈등을 부추기고 지역사회를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다.
결론: 진정한 주민자치는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서천군의회는 군민이 부여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했다. 주민자치회와 시민단체는 감정적인 호소와 비난을 멈추고, 삭감된 사업들이 진정으로 군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었는지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의회의 정당한 권능을 ‘폭거’로 규정하고 위협하는 행위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진정한 의미의 폭거’다.
서천군의회 의원 이강선은 앞으로도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심의를 이어갈 것을 군민 앞에 다짐한다.
2025. 12. 301.
서천군의회 입법정책위원장 이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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