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가 2026년도 서천군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61개 사업중 12개사업 7억 8천만원을 삭감한 처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지방의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폭거로 규정하고 규탄한다.
지방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 권한은 ‘권력’이 아니며, 더더욱 지방의회의 특권이 아닌 주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슴이 주인에게 칼을 겨눈(?)' 금번 서천군의회의 폭거에 대해서는, 금번 폭거사태를 주도한 당사자인 군의원들에 대해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해 둔다.
주민참여예산은 국가의 주인인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이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법에 근거한다.
주민들이 직접 신청한 차기년도 주민참여예산은 주무부서의 사전심의와 주민직접참여 여론조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제도중 일부로 이미 우리 지방자치에 뿌리 깊게 자리매김한 적법한 국가정책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어떤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서천군의회에서도 주민자치참여예산에 대하여 ‘칼질’을 한 전례가 없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이므로 ‘간접민주주의’인 지방의회가 ‘직접민주주의’에서 결정한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든 폭거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확정한 사업예산을 무차별 삭감한 것은 서천군의회가 군민위에 군림하려는 처사로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서천군의회의 권력남용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참담한 폭거이다.
특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거쳐 직접 민주주의방식으로 선정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이나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군의회 자신들의 자체예산은 얼마나 삭감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했는 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이 권한은 주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일부를 주민이 직접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서 규정하였고, 이 규정에 따라 예산의 극히 일부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편성한 예산에 대한 서천군의회의 식감은 군민을 무시하고 군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서천군의회는 이제라도 2026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밀실에서 군의원 개인의 주관적 의견과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주권자인 주민 스스로 선택한 권한을 침해한 부당한 권력남용에 대하여 군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주민자치회 관련 주민참여예산의 삭감 기준과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서천군수는 군의회의 폭거로 삭감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위임권한인 간접 민주주의에 의하여 무참히 침해된 금번 폭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무소불위의 권력인 양, 주민참여예산까지 무차별하게 칼질한 서천군의회의 참담한 폭거에 대하여 분명한 "유감표명"을 해야 할 서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이 군의회의 폭거를 "존중한다"고 받아들이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무책임성과 무사안일적 태도를 비난하고자 한다. 서천군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최소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폭거에 대하여 분명한 "유감표명"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워야 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서천군주민자치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존중하고, 서천군 주민자치협의회와 함께 군의회 전반에 걸친 공개 공청회 추진과 군의회 회계 전반에 걸친 회계감사 등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그리고 군의회의 폭거로 칼질당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주민의 뜻에 따라 바로 설 수 있도록 서천군 주민자치협의회와 뜻을 함께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 12. 29.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