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택시 조례 보류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서천군의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한다
지난 12월 22일, 서천군의회가 보건택시 도입 조례를 보류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 발표한 것은, 사전 절차 미이행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군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현실을 왜곡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보건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행위로, 서천군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26년 보건택시 도입과 관련한 조례 및 예산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되었다.
이 과정에서 보건소는 조례가 보류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며, 업무 시간 중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추가 설명을 위해 다른 의원이 퇴근하지 않은 의회에서 기다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의회 일부에서는 이를 ‘협박’, ‘의회 점거’, ‘공무집행 방해’로 규정하며 경찰을 불러야 할 사안이라는 과도한 표현까지 사용했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과연 공무원이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다린 행위가 협박이나 의회 점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가?
주권자인 군민이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하는 것은 정당한 민원이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이 설명하려는 노력이 위협이나 범법 행위로 매도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천군은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일부 보건지소의 진료가 이미 중단되었으며, 내년에는 공중보건의가 더 감소해 의료 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이다.
이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는 어르신들의 건강 악화와 응급 상황 증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건택시는 단순한 선택 사업이 아니다.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진료 공백을 보완하고, 장항·서천 지역에 의료기관이 집중된 구조 속에서 면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 차원의 필수적인 의료 교통 지원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택시 관련 조례를 다음 회기로 미룬 결정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사안을 뒤로 미룬 것이며, 과연 이것이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의 책무에 부합하는 판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설명하고 설득하려는 공무원의 노력을
‘협박’, ‘의회 점거’, ‘경찰 동원’이라는 프레임으로 덮는다면, 이는 군민의 권익보다 의회의 권위만을 앞세우는 행태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서천군의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군민과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관련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늦었지만 보건택시 관련 조례와 예산을 군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건택시는 특혜가 아니라, 서천군의 현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천군의회는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라
서천군의회는 지난 12월 22일 정례회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사전계획을 강화하고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민이 직접만든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12개사업, 총 7억 8천만 원을 삭감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사전계획 이행이 미흡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지역여건과 재정여건을 고려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3개 주민자치회는 의회의 기준 없는 예산 삭감과 일부 읍·면에 편중된 삭감에 항의하며, 삭감되지 않은 예산의 반납과 함께 주민자치회장 일괄 사의를 표명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한 제도로,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의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개 읍·면 중 일부 읍·면의 예산만 삭감한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의회의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며,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이는 편 가르기에 다름 아니다.
매년 공모와 위원회 심의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쳐 의회에 상정되어 왔던 주민참여예산이 올해에 와서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군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했다면 삭감이 아닌 개선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
또한 서천군의회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참에 대한 사과, 보건택시 설명 등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의회에서 대기하고 있던 집행부의 노력을 ‘의회 협박, 점거’라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세부 설명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심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행부와의 갈등은 별도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 그 갈등을 이유로 군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심의를 소홀히 하는 것은 군민을 외면하고 의회의 권위만을 앞세운 행태라 할 수밖에 없다.
군민이 직접 기획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상정된 12개 사업, 7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이처럼 삭감된 것은 결코 납득하기 어렵다.
서천군의회는 ‘사전계획 강화’나 ‘재정여건’이라는 모호한 명분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의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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