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5. 12. 4.) 14:00부터 충남도청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천군의 총체적 부실행정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제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하였고, 20분간 청구인 대표의 주민감사청구 이유 및 제안 설명을 듣고, 약 1시간여동안 위원들과의 질의 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서천군청이 답변자료로 제출한 내용중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청구 건과 관련하여 “서천군청 감사관이 주민감사 청구내용과 관련하여 종합감사를 하였고, 6명의 공직자에 대한 경징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느냐?는 감사위원의 질문과 관련하여 ”당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주민감사 청구가 이루어진 이후로 서천군청 감사관이 자신의 과오를 면피하기 위한 종합감사였다고 판단되며, 이 또한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으며, 서천군청 감사관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는 내용은 물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만일 서천군청 감사관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면 감사결과를 서천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어야 하는데,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기타, 서천특화시장 및 서천군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위탁 사무 비리와 관련해서는 청구인이 소상하게 소명자료까지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확인과정을 거쳤고, 대부분 위원들의 질의가 ”감사청구내용을 사전에 배부받아 검토한 바, 청구내용이 사실이 맞느냐?“는 질의와
위원장의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업체 선정과정과 군수검인도장 유출 및 2만여장에 달하는 허위공문서(신고필증) 작성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질의가 있었고, 청구인은 위원장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답변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주민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감사청구 이후로 별도로 경찰에 고발하여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것은 아니냐?는 질의에 대하여, 감사청구내용과 관련한 고발은 없었고, 감사청구 이후로 인지한 건축법위반, 도로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만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은 주민감사 청구 건과의 별개의 사건임을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위원회에 바라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서천군의 총체적 부실행정과 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직자는 물론,팀장, 과장 등 결재 및 지휘계통에 있는 고위 공직자까지 엄히 문책,처분하여 재발방지의 귀감으로 삼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으며, 서천군의 세수입으로 잡혔어야 할 특화시장 임시사용자들에게서 상인회가 불법징수해간 시세수입은 추징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건 주민감사청구는 서천군민들의 연서를 받아 군민의 이름으로 청구된만큼 향후 이루어지는 감사위원회 감사내용을 상세히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12. 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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