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사서·진입로 설계서를 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준수 여부를 묻습니다 ―
사업자의 석산 행정소송과 관련해,
제가 청구한 산림조사서 및 진입로 설계서에 대해
서천군은 또다시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법 제9조 제1항 제4호).
그러나 주민 입장에서, 그리고 법률적 관점에서 이 결정은 여러 의문을 남깁니다.
? 1. 산림조사서·진입로 설계서는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핵심 정보”입니다.
● 산림조사서란?
석산 허가에서 산림훼손량, 지형 변화, 생태 영향, 토양 안정성 등
환경영향의 기초자료입니다.
이 문서 없이는 산지전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진입로 설계서란?
덤프트럭 통행폭, 구조, 경사, 안전성, 교통 영향 등을 검토하는
주민 안전·교통환경의 핵심 자료입니다.
이 두 서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3조(국민의 알 권리)에 따라
주민이 가장 크게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보입니다.
즉, 원칙적으로 공개가 기본입니다.
? 2.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서천군 비공개 사유는 법 제9조 제1항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 ① 공개될 경우 재판이 실제로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
? ● ② 해당 정보가 ‘법원의 심리·판단 과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
하지만
산림조사서와 진입로 설계서는
재판의 ‘심리전략’이나 ‘판단의 독립성’과 무관한 행정처리 기초자료인데,
이를 재판 이유로 숨긴 것은 법 조항의 취지를 벗어난 해석입니다.
“재판 중이면 아무 자료도 숨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법 제9조가 사실상 행정기관의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셈입니다.
? 3. 더 큰 문제는 “문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미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 상생협약서의 주소 오류
● 전입자 포함
● 실거주 불명
● 주민 배제 절차
● 협의체 구성의 형식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산림조사서·설계서 안에 반영돼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문서를 계속 감추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 4. 공공기관은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주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정보는 공익적 이유로 공개를 확대해야 합니다.
석산은
● 대형 장비 이동
● 도로 위험
● 소음·분진·수질 영향
● 생태 훼손
등 주민 안전과 환경에 직결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산림조사서·설계서는
정확히 “공익적 공개” 대상입니다.
? 5.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왜 행정은 주민의 기본 알 권리조차 허용하지 않는가?”
문서를 제출할 때는
주소 오류·전입자 등 문제를 알면서도 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하고,
이제 와서는 재판을 이유로 모든 자료를 감춥니다.
반대로
실제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옵니다.
공익·투명성·행정 책임이라는
지방행정의 기본 원칙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 결론
저는 제보자로서,
행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해 계속 문제를 제기합니다.
산림조사서와 진입로 설계서의 반복적 비공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주민 기본권(알 권리·환경권)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서천군은
“재판 중”이라는 반복적 이유 뒤에 숨지 말고,
공익과 투명성 원칙에 따라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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