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편] 벌목과 등급 하향 의혹 중심
벌목 후 등급 하향, 단순한 우연입니까?
서천군 심동리 일대 산림은 2020년까지 1등급 산지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목이 이루어진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그 직후 산지전용(채석장)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시기적 일치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만약 벌목으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근거로 등급이 낮아졌다면,
이는 「산지관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천군이 등급 조정 과정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혹은 관련 자료를 상급 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판단의 근거와 담당자 절차 또한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산림청에서도 최근
“숲가꾸기·벌채가 산림개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서천군 사례 역시 실제 현장 확인과 행정 절차의 정당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으로서 저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산림의 등급이 왜, 어떤 이유로, 누가, 어떤 절차로 낮아졌는지
공개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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