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반영 완료”로 끝난 행정, 진짜 반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충청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2023년 토석채취 사업 심의 과정에서
서천군에 다음의 4개 보완사항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① 주민협의체 구성
② 도로?교통안전 대책
③ 다목적광장 관련 조정
④ 차폐녹지 조성
이 4가지 조건은 사업의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천군은 이 내용이 실제로는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서류상으로 “반영 완료” 처리하여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에 보고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주민의 의견이나 조건 이행을 단순히 문서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그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류상 보고는 사실확인 의무 위반, 나아가 허위 행정 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생태자연도 1등급 구역을 벌목 후 2등급으로 낮춰 사업을 다시 추진 중”이라 밝힌 부분은
행정상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생태자연도 등급은 환경부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는 국가자료로,
지자체나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이 이 등급 하향을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충남도에 “반영 완료”로 올렸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행정정보의 왜곡과 허위보고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포함합니다.
주민협의체 미구성과 주민 의견의 허위 반영
교통·환경 조건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반영 완료 보고
환경자료(생태자연도 등급)의 부당한 하향 적용
공무원의 직무상 사실확인 의무 해태
감사기관은 “반영 완료”라는 한 줄의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어떤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누가 확인했고 어떤 근거로 보고했는지를 명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행정의 신뢰는 서류가 아니라 진실에서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