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은 한때 공설시장의 전국적인 성공사례이면서 서천의 지역경제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축으로 자리매김했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서천특화시장은 서천군청의 비호하에 특정 일부상인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사유화’되고 있고,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천특화시장에 왜 국민들의 혈세를 400억원씩이나 투여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서천특화시장을 개건축해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가지요금이 근절되지 못하고, 소주, 맥주값 5,000원 담합의혹은 여전히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시장에 토지사용승락도 없이 상인들이 불법가설건축물인 냉동창고를 설치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천특화시장은 공유재산입니다. 무슨 근거로 토지사용료도 징수하지 않고, 냉동창고를 가설하도록 예산을 투여하여 전기시설을 해주었습니까?
정작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공유재산인 특화시장 간판을 임의로 철거하고 자신의 냉동창고를 그 자리에 놓지를 않나, 이제는 손님이 사온 수산물을 빼돌리는 파렴치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서천군의 체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5일장에 좌판을 깐 임시상인들에게서 토지세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여 착복하지를 않나, 정작 서천특화시장 운영의 특단적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서천군수께서는 무슨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료 없이 서천특화시장에 불법가설물 설치를 용인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특화시장은 군수의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공유재산인 시장내에 상인들이 냉동창고를 설치하도록 하였는 지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2025. 9. 17.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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