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가 공식 입장문을 통하여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화제이다. 전공노 부여군지부의 주장 등에 따르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해왔다”라며 “2018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러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재량사업비를 통해 비리를 저지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라고 언급했다. 이미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2012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가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에서 여전히 이를 유지하거나 편법을 동원하여 사실상 재량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지방의원들로부터 예산신청을 받아 소규모 주민숙업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각 의원들에게 배정하고, 이렇게 배정받은 재량사업비는 주민숙원과는 무관하게 지방의원 자신의 지역구 관리용으로 사용해왔으며, 사업이나 목적, 성격은 물론 사업자 업체선정까지 수의계약 형식을 빌어 의원 자신이 결정하다 보니 특혜시비는 물론 의원들의 급여 이외의 부수입으로 짭잘한 수입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는 비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예산심의권한 속에 공공연히 재량사업비를 묻어두고 희희낙락하고 있는 것이다.
서천군의 경우 기초의회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는 서천군의회의원 지역밀착형 현안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전액 군비로 책정되어 있다. 서천군 의회의 경우 2024년 본 예산에 각 의원당 공히 2억3천만원씩 본 예산에 배정되었고, 제2회 추경예산에서 각 의원당 5천만원씩 추가되었다. 무려 연간 20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예산이다. 이 예산은 의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각각 배정된 것으로 각 읍,면 예산속에 주민숙원사업비 명목으로 숨어 있어 기초의원들의 쌈짓돈과 생색내기용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원재량사업비는 일정한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지방의원이 임의로 시용할 수 있고, 업체도 임의로 선정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다 보니 일부 지방의원의 경우 측근인사가 아예 건설업체를 차려놓고 의원 재량사업비를 독식한 사례도 있어 왔고 리베이트까지 받아 구속된 사례도 있다.
이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예산배정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도 없는 예산으로 이들 의원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실시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주민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예산승인권을 가진 의회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의 쌈짓돈인 재량사업비는 적폐이다. 지방의원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지 이 바닥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주민참여예산 성격의 재량사업비는 골목길 정비나 마을 운동기구 설치 등 다양해진 주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예산이 의원들의 생색내기나 리베이트 창구가 되는 역기능이 크다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다. 해당 의원의 ‘꼬리표’가 붙은 이 쌈짓돈은 부정비리를 불러오고, 의원 임의대로 펑펑 쓰일 개연성 또한 높다. 모든 공적 예산은 정당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집행돼야 마땅함에도 유독 의원 재량사업비만 검증 절차 없이 집행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자신들의 예산은 심사·검증의 사각지대에 두고 자치단체 살림살이를 감시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방의회의 적폐청산 1호는 재량사업비라는 말이 있다. 모든 예산은 미리 계획을 세워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량사업비는 명목도 계획도 없이 그냥 주머니 쌈짓돈처럼 지방의원들이 마음대로 선심성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업체선정도 의원들이 마음대로 한다. 대부분 수의계약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최근 부여군의회 노승호의원(민주당)이 5분발언을 통하여 의원재량사업비 폐지를 주장했고. 부여군 공무원노조가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천군과 서천군의회의 자발적인 의원재량사업비 예산 폐지를 기대해 본다.
2024. 9. 2.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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