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서천군에서 각종 주민기피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물론 사회가 다변화되고, 사회 기반 및 경제질서를 위하여 필연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혐오시설과 기피시설들이 존치되어야만 사회가 유지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의 권익이 부단히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악인 사업의 경우 사적 이익을 앞세우는 사기업보다는 공공성을 가진 기업 등에서 공익사업으로 실행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화력발전소이다. 화력발전소는 경제의 동력을 이끌어 가는 전기의 생산시설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 그러므로 전기의 사용자가 기금을 조성하여 발전소 주변 피해주민들의 보상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우리 서천사회는 어떠한가? 장례식장, 화장장, 석산, 폐기물처리장 모두 없어서는 안될 필요악의 시설이다. 우리 사회를 유지해 나가고 경제효과를 위하여 필연적인 시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은 공익을 우선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모 기업에서 기산면에 ‘톱밥공장’을 설립하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근에 ‘기산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톱밥공장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부지에서 불과 60미터 떨어진 곳에 주택이 소재한다고 한다. 당연히 톱밥공장이 들어오면 주변 주민들이 분진 및 소음 등 피해를 입게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톱밥공장은 재활용 그린시설로서 환경산업이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다만 톱밥공장 또한 주민기피시설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주민기피시설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변지역주민의 동의가 없는 기피시설의 허가는 당연히 불허되어야 마땅하다.
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주민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어떠한 주민기피시설의 건립도 반대한다. 우리 사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입지조건에서 최우선적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선택과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전제로 운영해 나가야만 한다.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사기업의 경영이익을 위하여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결코 않된다. 이는 사회이익이 아니며, 사회폐단이다. 앞으로도 우리 서천지역에서는 사전 주민동의 없는 주민기피시설 건립의 경우, 군수의 재량으로 불허결정해야 한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주민동의 없는 기산면 톱밥공장의 설치를 반대하며, 주민기피시설의 설치로 분진, 소음 등 피해가 예상되는 기산면 주민들과 반대의 뜻을 함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기산면민분들과 아픔을 같이 하고자 한다.
2024. 10. 27.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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