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오늘 심사
서천환경-장항운수 경합
군, 서천환경에 과징금 부과
2015년 03월 04일 (수) 20:19:06 허정균 기자
서천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가 오늘(5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청업체는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서천환경과 장항운수가 접수 마감날인 3일 오후에 접수해 두 업체가 경합을 벌이게 된다.
선정을 위한 심사는 전문가 등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하며 심사 후 선정업체를 바로 발표할 예정이다.선정 기준은 시설보유, 실적 등 정량 평가 15점, 제안서, 신인도 등 정성평가 65점, 입찰가격 20점으로 100점 만점이다. 실적 점수는 5년 이상 4점, 5년 이하 2점, 실적무 1점을 받게 된다.
선정된 업체는 21개월간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게 되며 군은 58억여 원의 예산을 세워두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2012년 위탁업체 선정 계약 당시 서천환경은 장항운수와 함께 군에 협동조합 전환에 대한 사항을 사업제안서 및 협약서에 적시해 지난해 2013년 7월까지 시행키로 했으나 협동조합 구성은 무산됐다.
이같은 계약 해지 사안에도 군은 2013년 11월과 지난 해 5월 두 차례 서천환경에 위탁운영을 계속하도록 해 ‘군의 업체 봐주기’ 논란을 산 바 있다.
지난해 10월 서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환경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하수구를 통해 몰래 버리는 사실 등이 공개됐다. 또한 소각용과 매립용을 함께 운반하다 이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잔존물을 남긴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군은 지난 달 23일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개 업체가 단독으로 관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 서천군의 현실을 놓고 보면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는 대부분 입찰 마감과 동시에 문을 닫고(휴업) 있다가 차후 용역입찰에 응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생활쓰레기 수거 행정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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