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의 불법운영이 가관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은 서천특화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인지하면서도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의혹으로 제기되던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갈취행위’가 금번 특화시장 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검증 용역결과에서 그 갈취금액까지 사실로 소상히 밝혀졌습니다(검증보고 46쪽).
서천군 경제진흥과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갈취의혹’이 사실관계로 밝혀져서인지는 몰라도 서천군민의 혈세 1600만원을 들여 서울의 모 회계법인에게 회계검증용역한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비공개)하였다가, 오늘 이의신청에 불복하고 어쩔 수 없이 공개하였으며, 공개된 검증결과보고서에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갈취행위’에 대한 근거자료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서천특화시장에서 민속5일장마다 장을 펼치는 임시사용자(일명 노점상)들에게 2023년 1년만해도 11,230,000원을 시장사용료(지대)명목으로 갈취하여 기타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금번 회계검증용역에서 드러났습니다.
공유재산인 시장의 사용료는 서천군수가 징수하여 서천군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지, 왜 상인회가 사용합니까?
시장사용료와 토지임대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서천군수가 징수해야 합니다.
근거도 없이 상인회가 노점상들에게 시장사용료와 토지임대료를 강요하여 징수한 것은 형법상 금품갈취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징수권한도 없고 영수증발행이나 징수관리대장도 없이 상인회가 그동안 서천특화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민속5일장 상인들에게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관리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용역검증결과를 통하여 인지한 공무원들은 이를 은폐하려고 정보공개청구도 거부했던 것이라 사려됩니다.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토지소유주입니까? 왜 상인회가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여 사용하도록 방치하셨습니까?
존경하는 김기웅 군수님!
서천군 관내에는 특화시장 관리비 사용내역을 회계검증 용역할 회계사가 없습니까?
2,000만원 이하의 소액용역(1,600만원)을 무슨 이유로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에 용역주셨습니까? 혹시 서천군에 소재한 회계사가 검증하면 비리의혹이 유출될 것을 두려워하신 겁니까?
그것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경제진흥과가 소액용역까지 서울에 있는 회계법인에 용역발주해서야, 서천군의 지역경제(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회계검증용역결과를 은폐하려 하십니까?
그동안 서천특화시장에서 비리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시장상인회의 금품갈취행위가 회계검증을 통하여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서천군청 관련 공무원들은 왜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습니까?
공유재산인 특화시장 시장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 상인회에 해당금액을 추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품갈취행위자는 형사고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뭔가 뒤가 구린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25. 7. 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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