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을 상대로 장난하자는 것인가? )))
5월 17일에 서천초등학교 앞 육교에 서천군 지역경제과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공무원들이 군민을 상대로 뭐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장난하자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26일에 서천군은 “2015년 3월 2일부터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를 시행합니다”라는 공지문을 작성하여 공지하였고,
2월 26일에도 “오는 3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근거로 교차로, 횡단보도,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승강장등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행”이라고 공지하였다.
그러나 서천군의 이런 행정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지난 1월과 2월의 군 자체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으며, 3월과 4월의 자체 단속 건수는 불과 10건도 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다.
이러한 단속 건수를 보더라도 서천군 행정이 군민을 상대로 장난질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7월 1일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단속을 예고하는 현수막을 도로에 게시하다니 이는 서천군이 군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서천군 행정이 군민들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천군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만연되어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 반 년 동안 예고만 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이것을 나태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노박래 군수는 군민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마땅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5. 5. 18.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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