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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서천군은 왜 거짓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 글의 상세내용

『 ((( 성명서 - 서천군은 왜 거짓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 성명서 - 서천군은 왜 거짓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5-15 조회 1347
첨부
((( 성명서 - 서천군은 왜 거짓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

서천군은 지난 2월 26일자로 서천군 웹사이트 홈페이지 공지란에 ‘불법주정차 단속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주정차 단속 근거법령과 단속지역 및 단속방법을 공지하였다.

군은 “2015년 3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근거로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여객자동차의 정류지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10m이내인 곳 등에서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단속예정이오니 군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을 작성하여 공지하였다.

또한 군은 3월 2일부터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7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현수막과 4천 장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언론 및 서천군소식지 등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2개월 반이 지났지만 군은 거짓행정을 펼치고 자신들이 홍보한대로 횡단보도 및 인도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은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였지만 이런 홍보는 거의 사기행정이라는 것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전화통화로 얻은 정보에 의해 밝혀졌다.

군의 이런 거짓행정으로 인하여 서천읍과 장항읍 지역의 횡단보도와 인도는 불법주정차가 난무하게 되어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 오늘도 주민들은 군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위험을 안고 거리를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

주민들은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군은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안전에는 시간이 따로 없다. 군은 주정차단속 안내문에서 단속시간을 서천읍은 09:00부터 18:30까지, 장항읍은 10:00부터 17:00까지로 정했다. 이렇게 행정편의주의로 행정을 한다면 주민의 삶의 질이 결코 향상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시내지역에서는 위험한 시간이 따로 없다.
밤에 더 위험하다. 도로가 어둡고 보행자의 모습이 잘 안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들 중에는 군수 표 떨어질까봐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어찌되었든 군은 군민들에게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고 공식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이는 군민에게 한 약속이며 행정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행정이라면 당연히 거짓행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결국 행정의 신뢰를 잃어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렇듯 불성실하게 거짓행정을 하는 해당 공무원을 엄히 다스려 책임을 물어야 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대안을 만들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군민들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015. 5. 15.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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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서천군은 왜 거짓행정을 펼치고 있는가?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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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군민을 상대로 장난하자는 것인가? )))
작성자 이** 등록일 2015-05-18 조회 1098
첨부
((( 군민을 상대로 장난하자는 것인가? )))

5월 17일에 서천초등학교 앞 육교에 서천군 지역경제과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공무원들이 군민을 상대로 뭐 하자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장난하자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26일에 서천군은 “2015년 3월 2일부터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승강장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를 시행합니다”라는 공지문을 작성하여 공지하였고,
2월 26일에도 “오는 3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같은 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근거로 교차로, 횡단보도,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승강장등에 대한 불법 주ㆍ정차 단속시행”이라고 공지하였다.

그러나 서천군의 이런 행정은 거짓말에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지난 1월과 2월의 군 자체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으며, 3월과 4월의 자체 단속 건수는 불과 10건도 되지 않았다고 확인되었다.

이러한 단속 건수를 보더라도 서천군 행정이 군민을 상대로 장난질한 것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7월 1일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단속을 예고하는 현수막을 도로에 게시하다니 이는 서천군이 군민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서천군 행정이 군민들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음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천군은 새로운 것이 아닌 이미 만연되어 있는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 반 년 동안 예고만 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이것을 나태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노박래 군수는 군민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마땅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5. 5. 18.

서천참여시민모임 이 강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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