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수산물건조장 건립과 상인 냉동창고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2년여간 지속적으로 불법행정의 시정을 요구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라는 민원을 제기한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도대체 서천군 행정이 어디로 가느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총체적 부실행정에 대하여 서천군수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일 오전,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위 서천특화시장 냉동창고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예고한대로 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여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1)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77-5번지에 임시로 설치한 수산물건조시설 또한 토지주인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2025. 9. 19. 서천군수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2)서천군청 경제진흥과 담당자에 의하면, 냉동창고의 경우에도, 현 59개의 냉동창고중 건축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동안 상인들이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 11명인 바, 이들에게도 확인절차 없이 냉동창고를 가동하도록 전기시설을 허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군민의 혈세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를 가동시켜야 합니까?
성실하게 변상금을 납부한 나머지 40여명은 돈이 남아 돌아서 변상금을 납부했습니까?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 납부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냉동창고 가동용 전기시설을 허락한 공직자는 도대체 제 정신입니까?
냉동창고용 전기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담당팀장은 '도로부지에 전기분전반을 설치할 수 없어, 우리 시장부지에 분전반을 설치하겠다며, 도면사진까지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고, 토지주인 국토교통부에 토지사용승락을 받기 위하여 출장 예정이라고 큰소리를 뻥뻥쳤었습니다.
냉동창고용 전기시설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인 지역경제과장은 "전기분전반을 설치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정이 맞습니까?
서천군청이나 군수는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애매한 군민들만 불법이라고 행정처분하고 그래도 되는 일입니까?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서천군수께서는 즉시 원상회복하고, 적법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1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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