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이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 부지안에 무단으로 설치한 냉동창고 60여개에 대하여 적법한 법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지난 2년여에 걸쳐 줄기차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에서는 최근 공유재산 사용허가도 없이 시장 상인들이 불법으로 냉동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군민의 혈세를 동원하여 전기시설(배전반 및 계량기)까지 해주시는 아량을 베푸셨습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벌칙)를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중한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고,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는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 지 존경하옵는 서천군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천군수께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사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한 행위자들 모두에 대하여 형사고발하시고,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사주하고, 전기까지 가설해 범죄행위를 도와 준 공직자들 또한 같은 혐의로 형사고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는 지난 2년여간 줄기차게 이 불법행위의 원만한 해결을 군수님께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음을 거듭 밝히며, 부득이 서천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025. 9. 18일 오전 10시, 서천경찰서로 하여금 엄히 수사하여 처벌하도록 자체적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서천군수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서천군수께서는 군민들의 투표로 부여된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행정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드립니다.
서천군에서 수산물건조장을 설치한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77-5번지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국토교통부가 관리청입니다.
위 건조장을 건립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사용허가를 받으셨습니까?
위 부지에 조성한 수산물 건조장은 건축법상 위법사항은 없습니까?
서천군에서 시장 상인들의 냉동창고를 설치하도록 주선(?)한 장소의 일부인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821-1번지 또한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재산입니다. 위 냉동창고의 설치위치를 주선하면서 국토교통부의 사용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위 냉동창고들은 건축법상 불법행위가 없습니까?
군민들은 불법을 하면, 처벌이나, 처분하고, 서천군은 불법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는 2025. 9. 17. 위 국유재산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의 부실관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민원을 제기하고, 원상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난 2년여간 지속적으로 제기한 시민단체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행정을 처리한 서천군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서천군청 관계 공무원과 서천군수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 또한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25. 9. 17.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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